🏠 주거급여로 주거비 걱정 덜어요
2025년 저소득층 주거급여 제도 알아보기
임차료·수선비 최대 지원!
상시 신청 가능
월세 일부 또는 전액 지원
노후주택 수선비 최대 1,6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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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 & 선정기준
- 기준 중위소득의 **48% 이하** 가구 대상 (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대상 확대)
- 1인 가구 기준 약 **1,148,000원 이하**, 4인 가구는 **2,926,931원 이하**
- 전·월세 세입자 중심이며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
지원 내용 & 지급 방식
- **임차급여**: 지역별 기준임대료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현금 지원 (서울 4인 기준 최대 약 545,000원)
- **수선유지급여**: 자가주택 수리 비용 최대 경보수 590만 원, 중보수 1,095만 원, 대보수 1,601만 원까지 지원 확대됨
신청 방법 & 절차
- 거주지 **읍·면·동 주민센터** 또는 **복지로 온라인 신청** 가능
- 필수 제출 서류: 소득·재산 신고, 임대차 계약서 또는 수선 필요 서류,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신청 후 **소득·주택 실태 조사**를 통해 지급 결정
📌 유의사항 및 활용 팁
- 예산 소진 시 지원 조기 종료 가능하니 위기 발생 시 빠르게 신청하세요.
- 다른 급여(생계·의료 등)와 중복 지급 가능하며 자격 변경 시 갱신 정보 확인 필수입니다
요약하면
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
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
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고
임차가구는 월세 일부 또는 전액,
자가 가구는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생활 안정이 필요하다면
주거급여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