🏡 노인 주택개조로 안전한 삶 시작!
2025년 노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
노인 주거개조, 최대 500만 원 지원!
상시 신청 가능
미끄럼방지·난간 설치 등 안전 개조
기초수급자·차상위 대상이며 자부담 일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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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의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 노인 가구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심 지원
- 노후 주택(욕실·부엌)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
지원 내용 및 규모
- 미끄럼방지 바닥, 난간 설치 등 안전 중심 개조
- 최대 **300만 원~500만 원** 수준의 공사비 지원
- 자부담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 (주민부담 10~20% 수준)
신청 방법 및 절차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부 지자체 홈페이지 접수
- 신청서, 건강진단서, 소득증빙, 주택 실태 조사서 제출 필요
- 현장 조사 후 공사 승인, 착공 및 완료 후 정산 지급 방식
📌 유의사항 및 팁
- 지원 대상 및 지원 한도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
- 사업비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되는 경우 많음
-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조금과 중복 수혜 여부도 확인 필요
요약하자면
노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
미끄럼 방지, 난간 설치 등
주택개조 비용을 정부‑지자체가 보조합니다.
지원 한도는 수백만 원대이며,
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